국가배상법제2조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3.10.13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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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행정상 손해배상
Ⅲ.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및 적용
Ⅳ. 손해배상책임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치에 항의하는 이른바 ‘촛불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소극적으로 도로에 누워있던 집회참가자들을 경찰청 산하 시위진압 경찰들이 방패와 곤봉 등으로 폭행하여 甲, 乙, 丙에 손해를 발생시킨 것(甲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안면부 및 두부 찰과상 등, 乙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안면부 좌상 및 안과골 골절 등, 丙은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 그 외 몇몇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타박상 등,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귀열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배상책임요건을 충족시키는가의 문제이다.
<중 략>
심의회는 법무부에 소속된 본부심의회(상급심의회), 하급심의회인 지구심의회, 군민 또는 군무원이 타인에게 가한 배상결정을 담당하는 특별심의회(국방부 소속)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배상에 관하여 심의?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 송달하는 권한을 가진 합의제행정청의 성질을 지닌다.
3) 배상심의의 절차
배상심의는 ① 배상금지급신청, ② 심의와 결정, ③ 결정서의 송달, ④ 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지급신청, ⑤ 재심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4) 사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1) 손해배상소송의 요건
신청인이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결정이나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배상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결정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소송의 요건이 성립한다.
(2) 소송형태
소송형태에 대한 견해로는, 당사자소송설과 민사소송설이 있는데, 판례는 민사소송설에 의한다.
(3) 행정소송과 병행가능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에서 다루었듯이, 공무원의 처분으로 인해 손해를 받고 있는 자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