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의 배제
- 최초 등록일
- 2007.03.11
- 최종 저작일
-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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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의 배제에 대하여 자세하고 깔끔히 정리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중간착취의 성립요건
Ⅲ. 법률에 의한 적용제외
Ⅳ. 위반의 효과
Ⅴ. 결론
본문내용
Ⅱ. 중간착취의 성립요건
1. 의의
근로기준법은 취업시 또는 취업 중에 노사의 중간에 개입하여 이익을 얻는 중간착취를 배제하고 있다. 중간착취라 함은 타인의 취업을 소개하거나 알선을 조건으로 소개료 수수료 등을 수령하거나 취업 후에 중개인 사용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착취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체
중간착취를 행위주체가 누구든지 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 또는 사용자는 물론이고 기타 개인 단체등을 묻지 않으며 공무원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3. 영리의 목적
근기법 제7조는 중개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영업으로 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한 주업 또는 부업을 따지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ⅰ)우연적이고 1회적인 것은 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 ⅱ)단 1회의 행위라도 반복․계속의 의사로 한 것이면 법 위반이 된다는 견해, ⅲ)단 1회의 행위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면 법 위반이 되고, 반드시 반복․계속의 의사는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견해 등이 있다.
4. 타인의 취업에 개입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라는 것은 근기법이 적용되는 근로관계의 개시 및 존속 등에 관여하여 알선 또는 소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익의 취득
이익이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유형․무형 모두를 포함하며, 근로자․사용자는 물론 제3자로부터 이익을 얻는 경우에도 법 위반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