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보험에 대한 이해
- 최초 등록일
- 2007.03.05
- 최종 저작일
- 2007.01
- 1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적하보험이란 무역운송 과정상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화물사고의 경우에 입을 수 있는 위험이나 손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이다.
목차
제1절 보험에서 등장하는 각종 용어
제2절 보험증권과 보험약관
제3절 보험료 결정방법
제4절 적하보험을 통한 보상방법
본문내용
적하보험의 뜻과 필요성
적하보험이란 무역운송 과정상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화물사고의 경우에 입을 수 있는 위험이나 손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이다.
◇ 적하보험의 필요성 : 화물사고가 나면 선박회사 등 물류회사가 배상해줄 수 있는 책임한도는 실제 사고금액에 비해 미약한 편이다.
제1절 보험에서 등장하는 각종 용어
보험자(Insurer, Underwriter) :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자, 즉 위험을 부담하고 손해를 보상함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말한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Insured, Assured) : 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을 신청하는 자로서,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자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의무를 지니는 자이다. 피보험자란 보험사고 발생 시에 보험혜택을 받는 자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계약자는 동일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보험료(Premium)란 위험을 담보해 주는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금액인데, 보통 100$에 대해서 몇 센트라고 정해지면 이 백분비를 보험요율(보험금액×보험요율=보험료)이라고 한다.
보험금(Loss, Claim paid)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보험의 목적(subject matter insured)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객체(대상물), 즉 화물․선박 등을 말한다. 보험자가 손해발생의 가능성 즉 위험을 부담하는 일을 담보한다고 말하며, 위험의 발생에 의해서 생긴 손해를 부담하는 것을 보상이라고 한다.
위험(Peril, Risk, Hazard) 이란 말이 손해의 원인이 되는 사고 즉 위험사고 및 보험사고를 뜻하는 경우에는 Risk 혹은 Peril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보험가액(Insurable Value)과 보험금액(sum insured)과 보험금액(Sum insured)이란 말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