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우선변제
- 최초 등록일
- 2007.02.25
- 최종 저작일
- 2007.02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임금채권우선변제에 대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설
1. 의 의
2. 관련규정(제37조)
Ⅱ. 임금채권 우선변제
1. 의의
2.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채권
3. 사용자의 총재산
4. 최우선변제의 임금채권
1) 의의
2) 내용
① 최종 3월분의 임금
②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③ 재해보상금
5. 임금채권과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Ⅲ. 임금채권 우선변제위반의 효과
1. 벌칙의 적용
2. 사법상 효력
Ⅳ. 임금채권보장제도
1. 의의
2. 체당금의 지급사유
3. 체당금의 지급요건
1) 사업주의 요건
① 산재보험법의 적용
② 6월 이상의 사업계속
③ 파선선고 등의 발생
2) 근로자의 요건
4. 체당금의 지급범위
본문내용
Ⅰ. 서 설
1. 의 의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보호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도산하여 임금지불능력을 상실할 경우 임금채권의 추심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근기법은 이러한 취지에서 임금채권과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다른 채권, 조세 ․ 공과금보다도 우선 변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특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특히 사용자가 도산 ․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었을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조세 ․ 공과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2. 관련규정(제37조)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임금채권 우선변제
1. 의의
임금채권우선변제란 사용자가 변제해야 할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는 사용자가 도산이나 파산한 경우 사용자의 총재산으로부터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토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