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7.02.14
- 최종 저작일
-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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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대학교 민사소송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성적은 A+이고 교수님께서 4페이지내의 제한을 두셔서
4페이지 빡빡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 대하여
1. 추심명령의 정의
2. 추심명령의 효력
3. 추심명령의 절차
4. 전부명령의 정의
5. 전부명령의 효력
(1)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전(권리이전효과)
(2) 집행채권의 소멸(변제효)
(3)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집행절차도 종료됨
(4) 효력 발생 시기
6.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분설
(1) 정의
(2) 권리의 이전
(3) 제3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
(4) 제3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의 문제
본문내용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 대하여
1. 추심명령의 정의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민법 제404조 및 제405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의미한다. 추심명령은 전부명령(轉付命令)과 더불어 금전채권을 환가(換價)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한데 합쳐서 이부명령(移付命令)이라 한다. 추심명령을 얻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563조 제2항), 추심명령을 원하는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도 있고, 또한 압류명령을 신청한 뒤에 따로 할 수도 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이것을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그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563조 제4항, 제561조 제3항). 압류채권자의 신청이 추심명령을 원하는 것인지, 또는 전부명령을 원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추심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가 재력이 없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에 압류나 가압류를 하였을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른 채권자의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으로 채권압류가 경합되면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추심명령은 추심명령권자 혼자만이 아닌 타인과 안분배분(배당)하여야 하므로 자기 채권에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며 이 경우 제3채무자가 재력이 없다면 다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추심명령은 다른 선순위 채권자가 있어 자신이 받아야할 채권액을 다 받을 수 없을 경우 추심명령을 신청하며,
참고 자료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