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과 추심명령
- 최초 등록일
- 2002.11.19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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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전부명령(轉付命令)
1. 의의(意義)
2. 요건(要件)
3. 절차(節次)
4. 효과(效果)
5. 집행(執行)채권(債權)의 소멸(消滅)
6 저당권(抵當權) 있는 채권의 전부(轉付)와 저당권(抵當權)이전등기(移轉登記)
7 집행(執行)절차(節次)의 종료(終了)
Ⅱ. 추심명령(推尋命令)
1. 의의
2. 신청(申請)
3. 관할법원(管轄法院)
4 추심명령의 재판(裁判)
5 추심권의 범위(範圍) 및 제한(制限)
6 채권자의 추심권의 행사(行使)
7 채권자의 추심의무
8 추심권의 포기(抛棄)
9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供託)
10 추심후의 절차(節次)
Ⅲ.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공통점(共通點)
Ⅳ.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차이(差異)점
본문내용
전부명령(轉付命令)
1. 의의(意義)
채무자(債務者)가 제(第)3채무자(債務者)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押留)한 금전채권(金錢債權)을 집행(執行)채권(債權)과 집행(執行)비용(費用)청구권(請求權)의 변제(辨濟)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押留債權者)에게 이전시키는 이부명령(移付命令)을 전부명령이라 한다. 전부명령이 있으면 그 채권이 존재하는 한, 압류채권자는 곧 변제받은 것이 되며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消滅)하여진다.(564) 압류(押留)채권(債權)이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 이전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적(的) 형식을 취하므로 집행(執行)채권자(債權者)는 제3채무자가 무자력(無資力)일 때에는 그 위험을 부담한다. 그 반면 즉시 집행절차가 종료(終了)하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건의 기회가 사실상 없어 우선적(優先的) 변제(辨濟)의 효과를 갖는다. 이 때문에 제3채무자의 자력이 확실한 채권에서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은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그 이용률도 높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