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참가에서 보조참가
- 최초 등록일
- 2006.10.27
- 최종 저작일
- 2006.01
- 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시험용으로 직접 요약한 것입니다.
유용하게 쓰세요~
목차
1.의의
2. 요건
3. 참가절차
4.참가인의 소송상의 지위
5. 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
본문내용
1.의의
타인간의 소송계속중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해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으로 보조참가하는 제 3자를 보조참가인 또는 종된 당사자라고 하면 보조받는 당사자를 피참가인 또는 주된 당사자라고 한다. 진정한 의미의 소송당사자와는 다르며 대리인과도 다르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은 자기를 위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요건
1)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이 계속중일것
- 보조참가는 다른사람사이의 소송에 한하여 허용되며, 한쪽 당사자는 자기소송의 상대방에는 참가할수 없지만 자기의 공동소송인이나 그 공동 소송인의 상대방을 위하여 보조참가하는 것은 가능하다.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소송에 보조참가할 수 없다. 또한 소송이 계속중이어야 하며 소송계속이라함은 판결절차를 의미하고 판례는 결정절차는 보조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이미 당사자 한쪽에 참가한 자가 그 상대방에 참가함에는 먼저 한 제1의 참가를 취하하여야 한다.
2)소송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을것
-판결의 결과가 참가인 자신의 법적지위, 권이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재산법상의 이해관계에 한하지 않고 가족법상의 관계, 공법상의 관계도 포함된다.
3)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여시키지 않을것 - 소송지연책으로 삼는 것을 방지하지 위함이다.
4)참가신청은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을 갖추어야 함.
3. 참가절차
1)참가신청 - 서면 또는 말로 취지와 이유를 명시하여 현재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해야한다.
2)참가의 하부 - 신청의 방식, 참가이유의 유무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 조사함이 원칙이며 직권으로 참가의 이류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허부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즉시항고 할 수 있다. 당사자의 이의 신청이 있다해도 본소송의 절차는 정지하지 않으며 불허결정이 확정되면 효력을 잃는다.
참고 자료
이시윤의 신민사소송법 2005.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