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기말고사 레포트 (대우자동차 사례)
- 최초 등록일
- 2021.03.10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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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사례분석
3. 적법요건 판단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행정소송이란 법원이 소송절차에 진행하는 정식재판으로 사법작용이 아니라 행정작용을 하고 있다. 여기서 행정사건은 공법법규 중에서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한 소속을 의미한다. 행장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바는 행정청이 위법한 처분 또는 그 밖에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불행사함으로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권리구제기능, 행정통제기능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사법의 본질에 기인하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이 가지고 있는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적법성을 갖추고 있어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 본 보고서에서는 1994년 있었던 대우자동차(주)가 울산시가 경남버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세원에게 행한 운송 사업 계획변경인가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적법요건을 갖추고 행정소송이 진행되었는지를 분석해 봤다.
2. 사례분석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우자동차(주)이며 피고는 경남도지사, 피고보조참가인은 경남버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세원이다.
원고의 운행 노선 및 횟수
- 울산역-공업탑-시청-동강병원-범서-언양-덕현(석남사)까지 운행
- 3대의 시내버스를 하루 13회 운행
피고보조참가인의 운행노선 및 횟수
- 울산-고속도-언양-고속도-신평: 3회 운행(기존 4회에서 3회)
- 울산-고속도-덕현(삭남사)-얼음골-남명-밀양: 횟수 3회로 변경(새롭게 인가)
문제가 되는 것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덕현(석남사)에 정차함으로서 이전 노선을 활용하던 원고의 버스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이 점을 울산시가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보조참고인의 노선 변경을 인가하였다. 이 문제로 인해서 원고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제시되어 있는 법익을 침해받았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