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간통죄 존치해야 하는가?
- 최초 등록일
- 2006.08.30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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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돋움체 크기12.
시민생활과 법 레포트.
네이버에서 자료 찾아서 레포트를 썼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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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선, 간통죄를 존치해야 하는 가에 대한 여부는, 간통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 후에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간통죄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면,
간통죄의 백과사전적 의미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라고 나와있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이러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데,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어, 현재 남편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또, 간통죄의 기수시기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이며,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 죄를 구성한다. 이러한 간통죄는 간통 죄는 친고죄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다고 한다. 또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한다.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즉, 사전의 승낙 또는 유서사후의 승낙 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승낙은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고소 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데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간통 죄는 한국에 근대법이 도입된 일제강점기의 형법에서, 간통죄는 아내가 간통을 행한 경우, 남편의 고소에 의해서 아내와 그 상대 남성이 처벌되었으나, 남편이 이를 행한 경우에는 그 상대가 유부녀가 아닌 한 처벌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현행형법은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의 정신에 따라 남녀 쌍방을 처벌하는 쌍벌죄를 채용하고 있다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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