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성반대
- 최초 등록일
- 2018.05.29
- 최종 저작일
-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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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필자는 간통죄 위헌 판결에 대해 반대입장이다. 간통죄는 명칭에도 이미 명시되어 있듯이 ‘죄’ 즉 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예로부터 그렇게 여겨왔고 아무리 현대인들의 인식이 많이 변화되었다하더라고 이는 변하지 않는다. 먼저 이 재판에서 간통죄법을 위헌임을 선고한 이유를 정리하자면 간통도 본질적으로는 사생활침해이며 사생활보호에 대해 국민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해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등의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으로 다스리는 대신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그렇다면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몇가지 반박근거와 결론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첫째, 자유라는 말에서 모순점이 드러난다. 헌법상 자기운명결정권은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지만 이는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한다.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바드시 따른다는 말이 있듯이 간통도 일련의 자유로 보는것에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자기운명결정권이라는 기본권 자체가 자유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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