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행정법, 부동산정책, 부동산대책]3.30 부동산 대책의 법적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06.05.25
- 최종 저작일
- 2006.04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행정법 수업에 제출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8.31부동산 대책의 후속대책인 3. 30대책의 법적문제점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3. 30 부동산 대책의 의미와 내용
Ⅱ. 3. 30 부동산 대책의 법적 문제점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3. 30 부동산 대책의 의미와 내용
3. 30대책은 본래 “ 서민주거복지증진과 주택시장합리화방안” 이라는 정부의 8. 31 부동산 대책의 후속대책이다. 이 대책은 8. 31대책에서 미진했던 재건축 시장 안정화를 통해 작년 말부터 불안조짐을 보이는 강남지역 집 값을 다 잡기 위한 것이다.
1) 후속대책 배경
정부는 작년 상반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 값이 급등세를 나타내자 `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 에 들어갔다. 그리고 두 달 뒤 세제강화, 공급확대, 서민주거안정 등을 담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8.31의 효과는 빠르게 나타나 집 값은 하향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서울시와 시의회가 재건축 단지에 대한 용적률 및 층고 완화 움직임을 보이자 재건축을 시작으로 집 값은 상승 전환했다. 5천만-1억원 까지 하락했던 재건축 단지는 금새 8.31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지금까지 2억-3억원씩 올랐다. 이 같은 현상은 이어 일반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 강남과 분당, 목동 등 주거여건이 좋은 지역의 아파트 값을 급반등 시켰다. 작년 11월부터 8.31대책에서 미흡했던 주택. 토지 공공비축 강화방안,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강구하던 정부와 여당은 결국 `재건축 시장의 안정 없이는 집 값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논의방향을 지난 1월부터 재건축 정책 보완으로 선회했다.
2) 3. 30 대책의 내용
ⅰ) 재건축개발이익환수
부과지역은 전국이고 부과대상은 조합이며 조합이 해산된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부과된다. 부담금은 종료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착수시점의 주택가격과 기반시설부담금,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지분 감소액, 건축비 등 각종 개발비용, 집 값 상승 분을 뺀 뒤 0~50%의 부담률(조합원 평균 개발이익 기준)을 곱해 산정 된다.
부과대상 단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이전단계의 사업장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단지는 착수에서 종료시점까지 전 사업기간에 대해 부담금을 뽑은 뒤 이를 제도 시행일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안분, 시행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과한다. 개발이익이 미미한 수도권 외곽과 지방 등은 면세점을 둬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참고 자료
부동산써브
하우징헤럴드
헤럴드 생생뉴스
조세일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