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노무현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 최초 등록일
- 2006.05.23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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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831 부동상 정책에 대한 의견
목차
831부동산정책의개요
831부동산정책의 문제점
새로운 대책
본문내용
2003년 2월 25일 노무현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약 2년 7개월, 5년간의 대통령 임기를 절반정도 지낸 노무현대통령이 그동안 국민들을 위해서 한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들어 많이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정책.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노무현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주택거래신고제 본격 도입
신고지역에서는 집을 사고 팔 때 계약 체결 후 15일 안에 거래내용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거래가격과 계약 내용이 자세하게 드러나 양도소득세는 물론, 취득세와 등록세까지 실거래가로 부과돼 취등록세 부담이 지정 전보다 3∼6배 정도 늘어나게 됐다.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18평 이상 아파트와 전용면적 45평 이상 연립주택(재건축?재개발지역은 아파트와 연립 전체)이며 거래내용을 거짓 신고하거나 거래 후 1년 이상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집값의 10%(취득세 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주상복합 청약제도 변경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게 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넘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도록 했다. 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일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했으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상복합에 대해 가구수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도록 했다. 한편, 2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 분양권전매금지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3월 30일 이후에 분양 승인을 받은 주상복합아파트는 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게 됐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