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물권법에 대하여
목차
Ⅰ. 총설
Ⅱ. 권리의 추정
1. 권리의 적법의 추정
2. 추정근거 및 적용범위
3. 추정의 효과와 내용
Ⅲ.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2.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Ⅳ.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1.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2.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Ⅴ. 점유보호청구권
1. 의의
2.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
3. 점유보호청구권의 성질
4. 점유보호청구권의 당사자
5. 점유보호청구권의 유형
6.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Ⅵ. 자력구제
1. 의의 및 취지
2. 자력구제권자
3. 자력방위권
4. 자력탈환권
본문내용
Ⅰ. 總說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점유권의 효력으로서 중요한 것에는 권리의 추정(제200조),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제201조), 비용상환청구권(제203조), 점유보호청구권(제204조 이하), 자력구제권(제209조), 책임의 경감(제202조), 점유보호청구권(제204조 이하), 자력구제권(제209조)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권리의 추정, 자력구제권 등은 게르만법의 Gewere에서 유래한 데 나머지 것들은 로마법상의 possessio에서 유래하였다.
이처럼 점유권의 효력은 다양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점유자를 보호하여 사회평화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점유의 효력은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제한․배제될 수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점유권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權利의 推定
1. 權利의 適法의 推定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200조). 따라서 소유자로서 점유하는 자는 정당한 소유자이고, 질권자로서 점유하는 자는 적법하게 질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소유자라고 추정되게 된다.
2. 推定根據 및 適用範圍
점유제도는 사회의 현상을 일단 정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보호함으로써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점유는 대체로 진실한 권리상태와 부합할 개연성이 크므로 점유자는 반증이 없는 한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된다(통설). 반면에 추정의 근거에 대해서 점유와 물권적 합의가 물권행위의 구성요소인데, 점유자는 등기를 가진 자와 같이 물권행위의 구성요소 중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권적 합의의 존재 등을 주장, 입증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이 그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이영준).
적용범위에 대해서 통설은 부동산 물권에 있어서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므로 제200조의 규정은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동산과 미등기의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하나, 판례는 등기된 부동산은 물론이고 미등기의 부동산에도 점유의 추정력은 미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점유원인의 존재 및 적법에 대하여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다고 한다.
참고 자료
곽윤직,「물권법」, 박영사, 1998.
김상용,「물권법」, 법문사, 1995.
김용한,「물권법론」, 박영사, 1993.
김준호,「민법강의」, 법문사, 1999.
김증한,「물권법강의」, 박영사, 1984.
이영준,「물권법」, 박영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