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및 구성요건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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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총론]상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 형법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결과적 가중범`을 들 수 있습니다.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및 법적성질, 종류, 구성요건 등을 검토하고,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와 공범의 문제를 추가 검토하였습니다. 목차 VI 에서는 추가적으로 언급해야 할 대법원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목차
I. 서설1.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2. 결과적 가중범의 가중처벌 근거
3.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
II.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검토
III.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
1. 고의의 기본범죄
2. 중한 결과의 발생
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연관
4. 예견가능성(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IV.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 문제의 소재
(1)결과적 가중범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규정을 둔 예와 문제점
2. 견해의 대립
V.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1.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2.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 방조
VI. 추가 참고판례의 정리
(1)대판 1990.6.26 90도765(부진정결과적 가중범)
(2)대판 1995.1.20 94도2842(부진정결과적 가중범)
(3)대판 1996.4.12 96도215
(4)대판 2005.3.24 2004도8137
(5)대판 1990.6.22 90도767
(6)대판 1989.11.28 89도201
(7)대판 1988.2.23 87도2358
(8)대판 1988.4.12 88도178
(9)대판 1985.10.8 85도1537
(10)대판 1985.4.3 85도303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설1.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기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기본범죄를 과실범에까지 확대하여 과실범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는 곳도 있으나(독일형법), 형법은 과실범에 대하여는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기본범죄는 고의범에 제한된다.
중한 결과는 대부분 상해(중상해) 또는 사망에 제한되고 있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결과적 가중범에는 과실치사죄(제259조), 폭행치사상죄(제262조), 낙태치사상죄(제269조 제3항, 제270조 제3항), 유기치사상죄(제275조), 체포감금치사상죄(제281조), 강간치사상죄(제301조), 강도치사상죄(제337조, 제338조), 교통방해치사상죄(제188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제164조 제2항) 등이 있다.
2. 결과적 가중범의 가중처벌 근거
결과적 가중범을 기본범죄와 관계없이 같은 결과를 실현한 경우에 비하여 무겁게 벌하는 이유는 이 경우에 중한 결과는 기본범죄에 포함되어 있는 전형적 불법이 실현된 것이므로,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그 범죄에 전형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위험을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발생케 한 것은 순수한 과실범의 경우보다 행위불법이 무겁다는 점에 있다(이재상).
3.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
(1)결과책임사상의 유물
형법에는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책임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 이를 근거로 한 비난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죄책을 지워야 한다는 결과책임은 책임주의의 원칙과 일치할 수 없다.
종래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가 있고 이에 의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책임주의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는 결과적 가중범을 결과책임사상의 유물로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독일과 일본의 판례는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도 조건설을 취하여 조건관계만 있으면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한다고 해석하였다. 그 결과 결과적 가중범에 의한 처벌범위가 무제한하게 확대되어, 결과적 가중범은 우리 시대의 치욕이며 무엇에 의하여도 정당화될 수 없는 야만이라는 비판이 집중되지 않을 수 없었다.
(2)상당인과관계설의 등장
결과책임사상의 확대를 막기 위하여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제한코자 한 것이 바로 상당인과관계설이다. 이는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때에만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인정한다. 그러나 인과관계이론에 의하여 중한 결과에 대한 처벌을 제한한다고 하여 그것이 책임주의와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상당인과관계설도 결과적 가중범을 책임주의의 예외로 보아 결과책임을 인정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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