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 최초 등록일
- 2005.11.29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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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형법의 규정
1. 1995년 개정형법 이전
2. 1995년 개정형법의 규정
Ⅲ.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의 유형
1. 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가 미수인 경우
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가 미수인 경우
Ⅳ. 학설
1.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가 미수인 경우
2. 기본범죄가 미수이고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Ⅴ. 판례
1.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가 미수인 경우
2. 기본범죄가 미수이고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3. 판례분석 - 2001도6641
Ⅵ. 독일의 입법례
1. 규정
2. 학설 및 판례의 검토
Ⅶ. 결론
본문내용
1.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가 미수인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유형 중 중한 결과를 고의로 실현하였을 때 형의 불균형이 나타나는 경우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고 결과적 가중범 규정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한 결과를 고의로 실현한 경우에 결과적 가중범의 규정의 적용을 인정한다면 의도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2. 기본범죄가 미수이고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우리 판례는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치고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 즉 “강간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강간수단이 된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하였고, “강도상해 ․ 치상죄는 재물강취의 기수와 미수를 불문하고 범인이 강도범행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하면 성립한다”고 하여 일관되게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푹력특별법 제12조가 강간치상(상해) ․ 치사의 미수도 처벌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였다. 즉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자(동법 제6조 특수강간)가 상해 또는 치상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무시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동법 제9조 특수강간상해 ․ 치상),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치고 상해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은 특수강간치상죄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그 논거의 요지는 “형법법규는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함을 요하고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법 제9조 제1항의 죄의 주제는 ‘제6조의 죄를 범한 자’로 한정되고 법 제6조 제1항의 미수범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동법 제12조)이 있음에도 물구하고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하여 일관되게 견지해 온 특수강간치사죄의 기수를 인정하지도 않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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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3,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05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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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종철, 서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16호 151~176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