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최저한세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5.12.20
- 최종 저작일
-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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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의 종합한도를 설정하기 위한 제도가 최저한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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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최저한세 적용대상
3. 최저한세의 적용
(1) 감면후 세액
(2) 최저한세
(3) 조세감면의 배제
본문내용
1. 의의
다양한 형태로 단계에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의 종합한도를 설정하기 위한 제도가 최저한세이다.
이는 특정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종합한도를 정함으로써 조세지원이 안고 있는 공평과세의 저해, 조세수입의 감소등의 역기능을 완화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다.
최저한세 제도는 조세감면제도를 받는 납세자들을 일정수준의 감면만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감면제도를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일수록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더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그렇지 못한 기업에 비하여 공평성이 향상될 것이다.
2. 최저한세 적용대상
1) 적용대상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범위
(1) 적용대상 법인세
최저한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종합과세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법인세에 적용한다. 다만, 내국법인 중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은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2) 적용대상 소득세
거주자의 사업소득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세에 적용된다. 그리고 거주자가 수입금액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최저한세를 적용받는다.
2) 적용대상 조세감면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조세감면을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을 한다.
참고 자료
이철재 세법개론
임상엽 세법개론
최태규 세무회계
인터넷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