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법총칙-대리관계
- 최초 등록일
- 2005.12.10
- 최종 저작일
-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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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중 대리제도와 대리권에 관한 레포트
목차
서 론 : 일상생활 의 법 효력
본 론 : 대 리 제 도
․ 개 념 / 기 능 / 본 질
․ 발 생 원 인
․ 범 위 종 류
대 리 권
․ 개 념 / 성 질
․ 발 생 원 인
․ 범 위 / 제 한
․ 남 용 / 소 멸
결 론 : 현대사회의 법 생활
본문내용
우리는 매일 법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법을 법관이나 입법자 또는 법학자와 같이 특수한 신분에 있는 사람만의 전유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매일같이 적게는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지키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 위해 운송계약에 의한 교통 수단을 이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만약 법규범이 우리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혼란에 빠져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일찍이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격언이 생겨나게 된 것도 이 같은 연유에서 기인된 것이다.
지금부터 얘기할 대리 역시 법률에 기초한 법률행위(法律行爲)이다.
대리제도(stellvertretung)란 대리인(代理人)이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를 직접 본인에 귀속토록 하는 제도로 본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제3자와 의사표시(意思表示)를 하거나 또는 그것을 받음 으로써 그 행위의 법률효과(法律效果)가 직접 본인에게 발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대리제도(代理制度)는 전적으로 근대사회의 소산이며, 일찍이 로마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중세 로마법에서의 개인간의 법률관계는 대립 당사자 중심의 법률관계로 형성할 뿐이었고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고려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선 사람의 생활관계는 점차 다양화․복잡화되고, 또한 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제 법률관계의 형성도 당사자 아닌 제 3자에 의한 (또는 제 3자에 대한) 형성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형태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오늘날 의미의 대리제도는 아니며, 소위 현대법(現代法)이 인정한 대리제도는 특히 로마법이 독일에 계수(繼受)된 후 17세기 경에 이르러 제 3자를 위한 계약 이론을 발전․확장
시킴으로써 정착된 것이며, 그리하여 19세기 이후의 각국의 입법은 예외없이 대리제도를 독립된 제도로써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대리제도는 근대 이후의 사회적 필요에 의하여 확립된 인위적․법률적 제도로써, 그 존재의미는
대체로 다음 두가지 점에서 찾고 있다.
첫 번째는 사적자치의 확장적(私的自治의 擴張的) 기능으로, 자본주의 경제가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거래관계는 전문화․기술화되면서 그 거래의 범위가 전국적․전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있다.
그런데 사적자치의 원리에 기하여 개인적 독자적으로는 이렇게 광범위한 거래관계에 일일이 대응하여 법률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귀속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대리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법률효과를 광범위하게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 결국 대리제도는 사적자치를 확대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임의대리(任意代理)의 존재이유이며. 특히 기업활동에서 불가결(不可缺)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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