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교육 학예에 관한 의결 및 집행기관
- 최초 등록일
- 2005.11.20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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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리포트 입니다.
좋은 자료가 되시길..
목차
Ⅰ. 의의
Ⅱ. 종류
1. 교육위원회
2. 교육감
3. 교육위원
4. 교육청
5. 교육장
Ⅲ. 기관의 권한
1. 교육위원회의 의결권
2. 교육감의 권한
3. 교육청의 권한
4. 교육장의 권한
본문내용
Ⅰ. 의의
교육 학예에 관한 의결 및 집행기관으로서는 교육위원회, 교육감, 교육위원, 교육청과 교육장이 있다.
Ⅱ. 종류
1.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심의・ 의결기관으로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에 7인 내지 15인의 교육위원으로 구성되어 설치된며 시·군·자치구에는 그 하급기구만을 둔다.
2.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시·도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라 교육위원회 사무장에서 집행기관으로 승격되고 권한도 크게 강화되었다.
3. 교육위원
교육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그 임기는 전임교육위원의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교육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교원은 교육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4. 교육청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및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각각 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이다.
5. 교육장
교육의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교육·학예에 관해 사무집행을 하는 기관으로서 시·군에 설치된 교육행정기관의 최고 책임자이다.
Ⅲ. 기관의 권한
1. 교육위원회의 의결권
(1) 심의 ・ 의결사항
교육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의결권으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그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도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2) 시·도 의회에 제출할 예산안·결산
3) 시·도 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7)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8) 청원의 수리와 처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