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체제 요약
- 최초 등록일
- 2016.11.25
- 최종 저작일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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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앙교육행정체제, 지방교육행정체제, 주민자치 교육자치 지방분권 분리 독립 전문적 관리의 의의와 원리,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 설치 및 구성, 의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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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앙교육행정체제
2) 지방교육행정체제
본문내용
1)중앙교육행정체제
중앙교육행정 조직이란?
중앙정부에서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조직으로 교육부를 중심으로 교육에 관한 업무가 이루어지지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회의에서도 교육에 관해 많은 영향을 미친다.
①대통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같은 대통령령을 발포, 긴급명령권 발취 대처
②국무총리
- 국무회의를 통해 교육부에 영향력 행사, 각 부처 간 정보를 분배, 교환
- 타 부처의 이해를 넓히고 협조를 촉진
③국무회의
-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
- 국가의 기본 계획, 예·결산 등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행정 각부의 배분 등을 심의
④교육부
- 중앙행정조직의 핵심
- 교육행정의 중추적 기능 담당
- 국가의 교육에 관한 정책을 입안, 집행하는 최고의 행정기관
<중 략>
·교육위원회 의결 사항
① 교육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조례안
2. 예산안 및 결산
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기채안(起債案)
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시·도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③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할 때에는 의결하기 전에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