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간이과세자
- 최초 등록일
- 2005.10.09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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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리포트는 서적과 사이트를 참고하여 최신개정세법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으며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1.【 간이과세자란? 】
2.【 간이과세자 세액계산방법 】
3.【 간이과세자의 세액공제 】
4.【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본문내용
♠ 의제매입세액공제
-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아래 계산식에 의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가능
의제매입세액공제액 =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3/103(2005.1.1~2006.12.31까지 5/105)
- 공제대상 품목
ㆍ 농 축 수 임산물
ㆍ 김치 두부 등 단순가공식품과 광물인 소금 (2002. 1. 1 이후)
ㆍ 농 축 수 임산물의 1차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2002. 1. 1 이후)
- 공제방법
ㆍ 의제매입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를 첨부하여 제출
ㆍ 농민 등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농산물 중 과세분 공급대가의 5% 한도의 구입액에 대하여 의제매입공제 신고서만을 작성 제출하여 공제가능
(2005.01.01. 이후 매입분부터)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간이과세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의 1/100(음식숙박업자 1.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참고 자료
세무회계원리 /이병권/세학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