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간이과세
- 최초 등록일
- 2002.11.29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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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간이과세의 개요
1.개요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Ⅱ. 간이과세의 적용
1. 적용대상 사업자
2. 신규 사업자 등의 적용
3. 영수증 교부
Ⅲ.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1. 적용시기
2. 유형변경시의 통지
3. 유형변경시 적용방법
4. 적용배제사업겸영시의 적용방법
Ⅳ. 과세표준
Ⅴ. 세액의 계산
1. 납부세액의 계산
2.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 및 제출세액공제
3. 의제매입세액공제
4. 세액공제의 한도
4. 경정 또는 재경정시의 납부세액의 가산
Ⅶ. 신고와 납부
1. 예정고지납부와 신고
2. 확정신고와 납부
3. 세금계산서 등의 제출
Ⅷ. 경정과 징수 및 가산세
1. 경정
2. 가산세
3. 징수
Ⅹ. 간이과세의 포기
1. 간이과세의 포기
2. 적용방법의 환원
본문내용
1.개요
종전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간편한 방법으로 납세의무
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규정을 두어 왔었다.
이중 과세특례제도는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임에 불구하고 자영업자
의 낮은 과세표준신고로 인하여 봉급생활자를 비롯한 소득계층간의 세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었다. 이로 인하여 정부는 2000년 7월 1일부터 연간공급대가가 4,800
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시키고 종전의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
로 전환시키도록 1999년 12월에 세법을 개정하였다. 한편,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1과세 기간은 1,2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그 영세성을 감안하여 종전의 소액부징수 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시켜 종전제도를 유지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