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 경매
- 최초 등록일
- 2005.09.19
- 최종 저작일
-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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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매란 무엇인가?
2. 어떻게 해서 경매까지 오게 되는가?
3. 경매의 매력과 함정
4. 경매와 입찰은 어떻게 다른가?
5.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는 믿을 수 있는가?
6. 경매진행기간도
본문내용
1. 경매란 무엇인가?
법원경매는 일반인에게 더 이상 생소한 용어가 아니다, 과거 호가제 방식에서는 소위 힘 있는 경매꾼들만이 담합하여 참가하였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생소 하였으나 이제는 경매 자체가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도 익숙해지고 있다, 또한 법원 경매 방식이 호가제에서 입찰제로 바뀌면서 일반인 누구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요즘 어느 법원이든 경매법정에 들어서면 많은 입찰 참가자들 때문에 움직일 틈조차 없을 지경인데 이러한 것을 보면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경매가 일반화 되었는지 알 수 있다,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은 한 달에 수도권에서만 수만 여건이 된다. 용도별로 보면 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등 다양하다.
경매란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법원을 통하여 현금화(환가)하여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채무자는 이에 대해 가혹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유재산이 보호되는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 경매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보다 빠르게 경매되고 낙찰가가 높아지게 된다면 채권자나 채무자는 그만큼 더 이익이 되는 것이다. 채권자는 낙찰가가 높을수록 더 많은 채권을 회수할 수 있고 채무자는 그만큼 채무액을 변제할 수 있게 되어 부채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매라는 제도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제도이고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입찰자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매매보다는 싼 값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일반인들에게도 중요한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2.어떻게 해서 경매까지 오게 되는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기까지 채무자 자신이 스스로 원해서 오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무언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경매까지 당하게 되는 것이다. 경매신청자 입장에서도 채무자에게 수차 채무변제를 독촉하였으나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자 최후의 수단으로 경매까지 신청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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