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악의의 항변
- 최초 등록일
- 2005.06.27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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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악의의 항변의 의의
Ⅲ. 악의의 내용
1. 어음법 제 17조가 적용되는 인적항변의 경우
2. 어음법 제 17조가 적용되지 않는 인적항변의 경우
Ⅳ. 악의의 존재시기
Ⅴ. 악의의 입증책임
Ⅵ. 악의의 항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본문내용
어음항변이라 함은 어음채무자가 어음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를 거절하기 위하여 제출할 수 있는 모든 항변을 말한다. 어음법은 어음에 특유한 간편한 양도방법인 배서를 인정함과 동시에 어음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인적항변을 제한하여 어음의 유통을 보호하고 피지급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항변의 제한의 근거에 대하여 학설은 결해를 달리하고 있다. 첫째, 어음의 문언성 또는 무인성에서 그 근거를 구하는 견해, 둘째, 어음에 표창된 권리외관을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정책적으로 특히 인정한 제도라고 하여 권리외관이론에서 그 근거를 구하는 견해, 셋째, 어음상의 권리는 각 소지인이 독립하여 취득하는 것이므로 인적항변은 승계될 여지가 없다고 하여 어음행위의 독립성에서 그 근거를 구하는 견해 등이 있다. 권리외관이론에서 근거를 구하는 견해가 통설적 입장이다.
Ⅱ. 악의의 항변의 의의
악의의 항변은 인적항변에서만 존재하며 어음법 제 17조가 적용되는 인정항변의 경우에는 어음소지인이 어음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 어음채무자는 악의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고 어음법 제 17조가 적용되지 않는 인적항변의 경우에는 어음소지인이 어음채무자의 인적항변사유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 어음채무자는 악의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어음법이 인적항변을 인정하는 근거를 권리외관의 법리에서 찾고 있으므로 이러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자는 선의의 어음취득자에 한한다. 따라서 이미 인적항변사유가 존재함을 알면서 어음을 취득한 자는 그가 어음 고유의 유통방법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도 인적 항변의 절단의 이익을 줄 필요가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