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 최초 등록일
- 2013.04.19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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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서울의 A는 부산의 B에게 중고 중장비를 매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B는 약속어음용지의 금액란에 5천만원, 발행인란에 B와 B의 부산 주소, 지 급지란에 서울, 지급장소란에 하나은행 교대역지점, 발행일자난에 2009. 2. 10.을 각 기재하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한 채로 A에게 발행교 부 하였다.
한편 A는 유류소매업자 C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이 약속어음의 수 취인난에 C라고만 기재한 뒤 건네주었고, 이를 건네받은 C는 D주식 회사에게 거래대금으로 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면서 뒷면의 첫 번째 배서란에 배서인을 C라고 기명날인을 하였고, D회사의 경리담당 이사 K 는 이 약속어음을 명동에서 사채업자 E에게 어음할인을 받으면서 두 번 째 배서난에 배서인을 D주식회사 경리이사 K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인장 을 날인하여 E에게 교부하여 현재 E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
가. E는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려고 한다
(1)언제 어디에서 지급제시를 하여야 할까?
◆어음의 기재사항(어음법1조)중 만기가 기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유효한어음으로 보기 어렵다.
설문에서 만기등 어음의 요건을 일부러 기재하지 않고 후에 소지인이 보충하게 할 의도로 발행한 것으로 보아 백지어음이라판단된다.
백지어음 행사기간에 대하여 판례는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3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2009년 2월 10일부터 3년내 보충권 행사해서 지급제시하면 된다.
◆지급장소가 따로 기재되어 제3자방지급어음이라 판단된다.
제3자방지급문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먼저 장소적 요건으로서 지급장소는 반드시 지급지 내에 있어야 하며 만약 그 외부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급장소의 기재가 효력을 잃는다. 그리고 시간적 요건으로서, 지급장소의 기재는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된 경우에만 그 효력이 있고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3자방지급문언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따르면, 교대역지점이 서울에 있으므로 교대역지점에서 지급제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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