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주식회사]상법-주주명부와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 최초 등록일
- 2005.05.25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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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자료 짜깁기아닙니다. 직접 도서관에서 서적으로 완성했습니다.
참고 서적 많구요..A+받았습니다..
목차
Ⅰ. 주주명부
1. 의의
2. 기재사항
3. 비치■열람
4. 효력
1) 주주권의 대항요건
2) 권리추정력(자격수여적 효력)
3) 면책적효력 :
4) 주권불소지기재의 효력
5)통지■최고의 효력
5. 주주명부의 폐쇄■기준일■배정일
1)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2) 배정일
6. 실질주주명부
Ⅱ. 명의개서
1. 명의개서
2. 명의개서의 청구
3. 명의개서의 실행
4. 명의개서의 효력
1) 확정적 효력(대항적 효력)
2) 추정적 효력(자격수여적 효력)
3) 면책적 효력
4) 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주주명부
1. 의의 : 주주명부란 주식■주권 및 주주에 관한 현황을 나타내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상법 제352조■제358조의2)에 의하여 회사가 작성■비치하여야 할 장부이나, 회사의 영업 및 재산의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상업장부에는 속하지 않는다. 이는 회사가 주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주명부는 이사가 작성하여 회사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하고(상법 제396조 1항),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96조 2항).
그리고 기명주식이전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하여(상법 제337조) 또는 기명주식의 질권행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상법 제340조) 주주명부에의 기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회사가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통지나 최고를 함에 있어서 그 송부처의 근거(상법 제353조)로써 중요시된다.
주주 명부는 무기명주식을 발생한 경우에도 작성하여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므로 주권대장에 불과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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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