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2 시험대비자료
- 최초 등록일
- 2013.09.06
- 최종 저작일
- 2012.04
- 2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 주식 인수하였을 때
설립중의 회사
가. 의의
회사의 성립(설립등기) 이전에 어느 정도 회사로서의 실체가 형성된 미완성의 회사. 설립중의 회사는 대륙법계의 회사법에서 입법상 또는 강학상 인정되는 개념인데 이는 설립과정에서 생긴 발기인 내지 설립주으이 회사의 기관이 취득한 권리의무가 성립 후의회사에 이전 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 상법에는 없으나 판례와 학설은 설립중의 회사를 인정.
나. 법적 성질
(1) 통설,판례 : 권리능력 없는 사단
(2) 소수설 : 조합도 아니고권리능력도없는 사단도 아니며 법인도 아닌 특수한 성질의 단체
다.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1) 정관작성시설 : 정관이 작성된 때
(2) 발기인인수시설 :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한 때(통설, 판례)
(3) 주식총액 인수시설 : 발행주식총수가 인수된 때
라. 설립 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1) 내부관계
a. 창립총회(309) -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가 회사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의
b. 업무집행기관 - 설립중 회사의 업무집행은 발기인 전원의 과반수 또는 중요업무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
c. 감사기관 - 이사 또는 감사가 감사가능. 설립사항에 대하여 발기인이나 창립총회에 보고
(2) 외부관계
a. 권리능력 -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일반적인 권리능력은 없으나,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 부동산등기능력, 은행거래능력, 어음능력 등은 인정됨
b. 대표 - 대표기관은 발기인이며 대표발기인을 선임할 수 있다.
c. 책임 - 설립중 회사의 구성원이나 발기인이 부담함. 주식인수인은 출자의무의 이행 이상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으며, 발기인은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
(3) 권리의무의 이전
a. 설립중 회사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의무는 설립중의 회사에 총유로 귀속하였다가 설립후의 회사에 귀속(통설).
b. 설립중의 회사의 명의로 한 행위에 대해서만 성립후 회사에 귀속됨. 개인명의로 한 경우에는 별도의 이전행위가 필요.
c. 발기인의 그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립된 회사에 귀속된다.
but 회사설립시의 실제자본보다 회사의 부채가 큰 경우 발기인 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게 차액책임을 지울수 있을까? -> 소극(명문규정이 없기 때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