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최초 등록일
- 2005.05.11
- 최종 저작일
-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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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립학교 乙법인의 대표 A가 甲은행으로부터 소비대차 행위를 했다. 이 대표 A는 사립학교법 28조(채무부담행위를 할 때는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절차)의 절차를 위반해서 행위하고, 이 돈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다. 나중에 甲은행이 乙법인에게 대여금 반환청구를 한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가?
☺ 문제가 되는 점
1. 이 대표기관 A가 행한 행위가 법인의 권리능력 범위 내인가?
☞ 이것을 따지는 것은 법령에 규정된 감독청의 허가라는 것의 성격이 무엇인가라는 것. 이것은 대표기관이 대표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절차규정이지,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님. 법인의 입장에서도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소비대차 등의 행위를 행하는 것 자체가 권리능력에 반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법인의 권리능력 범위 내이다.
2.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인가 혹은 대표권의 초월이 아닌가?
☞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한 행위라면, 대표권의 남용이 문제된다. 그러나 대표권 제한에 위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예:표현대리) 된 경우라도, 법인 측에서는 최후의 항변수단으로써 대표권 남용을 주장할 수 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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