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권리남용금지의원칙 사례
- 최초 등록일
- 2002.04.17
- 최종 저작일
- 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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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1993. 5. 14. 93다4366 판결
[판시사항]
가.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건물철거소송에 이른 사정, 계쟁토지가 0.3m2에 불과한 점, 철거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철거 후에도 잔존 2층건물의 효용이 크게 감소되리라는 점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결정요지]
.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 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 다고 할 것이고,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 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 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
나. 건물철거소송에 이른 사정, 계쟁토지가 0.3m2에 불과한 점, 철거에 상당 한 비용이 들고 철거 후에도 잔존 2층건물의 효용이 크게 감소되리라는 점 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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