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식]소송의 있어서의 기초지식
- 최초 등록일
- 2005.01.15
- 최종 저작일
-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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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목차
3심제
소송의 종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관계
제척 기피 회피
판결,결정,명령
인용,기각,각하,취하
상소,항소,상고,항고,재항고,즉시항고
본문내용
헌법상 3심제는 반듯이 요구되지 않지만 법원조직법에서 3심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민사와 형사 행정사건의 소송중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수회보장해서 재판의 적정을 기하고져 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의 경우는 형사메뉴에서 설명드리고 여기서는 민사에 관해 살펴보면 합의부관할사건은 지방법원합의부 -> 고등법원 -> 대법원순으로 진행되고
단독판사관할사건의 경우는 지방법원/지원 단독부-> 지방법원(본원)합의 항소부 ->대법원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단독사건의 경우는 지방법원의 단독판사가 제1심이되고 2심은 지방법원합의부(항소부)에서
하므로 일반인들이 이부분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상고심리불속행제도의 도입으로
대법원에의 상고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3심제에도 예외가 인정이 되는데 2심제로는 특허소송 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선거소송은 2심제이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선거소송과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사형선고의 경우는 제외)은 단심제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