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일반연구 리포트
- 최초 등록일
- 2022.03.03
- 최종 저작일
- 2021.06
- 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행정법일반연구 리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행정심판의 기능
Ⅰ. 서설
Ⅱ. 독일에서의 논의 (독일에서의 행정심판의 기능)
Ⅲ.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우리나라에서의 행정심판의 기능)
Ⅳ. 기존 기능론의 문제점과 새로운 방향설정
Ⅴ. 결어
2. 행정심판의 헌법상 근거
Ⅰ. 서설
Ⅱ. 예비적 고찰
Ⅲ. 행정심판의 헌법상 근거규정과 새로운 평가
본문내용
Ⅰ. 서설
◦ 일반적으로 행정쟁송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구성된다.
- 행정심판 : 바로 상급기관에 만들어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한다. 예컨대 수원시의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해야 한다.
행정통제기능이 우세
- 행정소송 : 민사소송과 비슷하지만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으로, 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이 특징이다.
권익구제기능이 우세
◦ 독일과 우리나라 행정심판의 차이점
- 독일 : 취소소송과 의무이행소송의 본안판결요건으로서 이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
- 우리나라: 행정심판제기 여부를 국민에게 맡기는 행정심판임의주의를 취하고 있음.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되고 있음.
◦ 행정심판의 법적 근거
- 독일 : 독일 헌법에 별다른 근거는 없음, 독일 행정소송법 제68조~73조와 독일 행정절차법 제79조의 근거규정에 의함
- 우리나라 :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3항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에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있고, 행정심판법이라는 단행법률 존재
Ⅱ. 독일에서의 논의 (독일에서의 행정심판의 기능)
1. 개관
- 독일 행정소송법 제68조~제73조 : 행정심판절차는 취소소송과 의무이행소송의 본안판결요건으로서 소송들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로 규정
- 독일의 행정심판의 기능 : ①개인의 권리구제 ②행정의 자기통제 ③법원의 부담경감
- 독일행정심판의 경우에는 법원의 개입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합법성 외에 합목적성을 제한 없이 심사한다.
2. 개인의 권리구제기능
- 행정소송은 합법성만을 심사하지만, 행정심판은 행정행위에 대하여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심사
- 권리구제를 받음에 있어서 행정소송의 경우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고, 신속하게 처리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