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련]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4.11.30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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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립학교법
Ⅰ. 의의 및 현황
Ⅱ. 쟁점사항
Ⅲ. 반대견해
Ⅳ. 찬성견해
Ⅴ. 결론
*언론관계법
Ⅰ. 신문법
(1) 의의
(2) 내용 비교
(3) 쟁점사항
Ⅱ. 방송법
(1) 의의
(2) 내용 비교
Ⅲ. 언론피해구제법
(1) 의의
(2) 내용 비교
본문내용
*사립학교법
Ⅰ. 의의 및 현황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법인경영과 학사운영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적 발전의 새로운 사립학교 시스템 구축위해
대학의 95%, 중고등학교 운영비의 98%가 국가보조금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사립학교다. 중고등교육의 40%, 대학교육의 87%를 사립학교가 맡고 있다. 즉, 설립만 개인이 했을 뿐 운영은 국가보조금과 학생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어 공립과 다를 바 없다.
공금횡령을 비롯한 불법찬조금모금과 인사비리, 그리고 비민주적인 학교운영 등 사립학교의 횡포는 상식을 초월한다. 818개 초·중등학교법인 중 421개가 친인척이 재직하고 있으며 전체 학교의 57%가 이사장을 대물림하고 있다. 수십억을 횡령하고도 형사처벌조차 받지 않는가 하면 재단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자를 청부 살해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사립대 운영자가 횡령․불법 유용으로 대학에 끼친 손실액이 무려 2017억원-99년 587억원(7곳), 2000년 134억원(7곳), 2001년 388억원(11곳), 2002년 258억원(6곳), 2003년 649억원(8곳)-에 달한다. 최근에는 아예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학청산법안까지 추진하고 있어 사립학교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
참고 자료
www.kind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