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개정안
- 최초 등록일
- 2023.05.19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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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괄적 순서
2. 내용
1) 입법배경
2) 발의와 교육위 회부, 당사 간 합의 및 검토
3) 교육위원회 상정
4) 법안심사소위원회
5) 05` 4.27 교육위원회 제253회
6)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공포
7) 당시 언론 보도
8) 국정감사
9) 헌법소원 및 헌법재판소 판결
10) 우리학교 현 상황
11) 현재 논의 상황
12) 당시 현행 법률, 개정안 원문, 수정가결 부분
본문내용
1. 개괄적 순서
04` 11.11 지병문의원,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발의 → 11.15 교육위원회 회부 → 12월 전문위원 검토 → 12.28 제251회 교육위에 상정 합의(사학법으로 인한 논쟁으로 유회) → 05` 2.21 제252회 교육위에 실제 상정 → 2.23 법소위 상정, 심사(제252회제1차) → 4.22 법소위 심사(제253회제1차) → 4.25 법소위 수정의결(제253회제2차) → 4.27 소위원회 심사보고, 찬반토론, 수정의결(축조심사 생략) → 5.2 법사위 상정 → 법소위 재검토 → 5.3 법사위 통과 → 5.4 본회의 수정가결 → 5.19 정부 발송 → 5.31 공포
2. 내용
1) 입법배경
민주화 이후 대학은 그들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총장 직선제를 쟁취했다. 총장 직선의 의의는 대학 구성원들의 뜻에 반하는 정부의 대학 통제를 줄이고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화,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도 사실이다.
법안이 발의될 당시 51개의 국공립대학은 모두 총장 직선제를 택하고 있었다. 하지만 직선제의 폐해(금권선거, 보직 나눠주기, 짝짓기/패가르기 등)을 막을 수 있는 법률은 제정되어있지 않았다. 대학 내 선거관리기관도 그러한 운동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대학 총장 선거의 폐해에 대한 자성(自醒)의 목소리가 교수 사회 내에서도 나왔으나, 공론화되지 않아 대부분이 암묵적으로 그 폐해를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2004년, 제주대의 한 교수가 제주 언론의 게시판에 대학 총장 선거에 비리가 있고, 이것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다.
<너무도 부끄러운 교수의 참회록>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그렇군요. 저는 현재 제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교수라는 직업에 큰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