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물권적청구권과의 관계
- 최초 등록일
- 2004.06.22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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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목차
제 1장 부당이득의 의의
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의의
Ⅱ. 부당이득의 기능
Ⅲ. 부당이득제도의 기초
Ⅳ. 부당이득의 유형
Ⅴ. 부당이득의 요건
제 2장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의 관계를 중점으로...)
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보충성
Ⅱ. 계약상의 채무이행청구권과의 관계
Ⅲ. 계약종료 후의 목적물 반환청구권과의 관계
Ⅳ.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제 3절 부당이득의 효과
(반환의무의 범위를 중점으로...)
Ⅰ. 반환범위
Ⅱ. 선의수익자의 반환의무(현존이익의 반환)
Ⅲ. 악의수익자의 반환범위
본문내용
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의의
우리 민법은 법률상의 원인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 그 이득을 부당이득으로서 원래의 권리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① 채무자가 아닌 자가 착각하여 변제로서 급부한 경우
②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급부하였으나 그 매매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③ 어떤 자(수익자)가 아무런 권원없이 타인(손실자)의 물권이나 권리를 사용한 경우
에는 수익자는 수익했던 목적물이나 그 가치를 부당이득으로서 손실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즉 부당이득은 정당한 이유없이 재산적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실을 야기한 자에 대해 그 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부당이득은 사무관리․불법행위와 더불어 법률에 의한 법정채권발생원인이다. 즉 부당이득은 손실자에게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당사자를 ‘손실자’와 ‘수익자’라고 부른다. 본래 손실자는 구민법 제 703조의 ‘손실’이란 표현에서 유래하며, 우리 민법 제 741조는 이를 「손해」라는 표현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부당이득의 당사자를 피해자라고 부른다면 불법행위의 당사자와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구민법시대의 용어인 ‘손실자’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 하나의 사실(예 : 타인의 빈 집에 들어가 거주하는 것)이 동시에 사무관리(예 : 빈 집을 관리해 주는 경우), 부당이득(예 : 거주의 권리 없이 타인의 물건을 무단사용함으로써 리익을 얻음) 및 불법행위(예 : 무단사용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힘)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특히 부당이득과 불법행위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는 매우 빈번하며 이 경우를 특히 침해부당이득이라고 한다.
, 이 때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한다 동지 : ①대판 1970. 9. 29. 선고 70 다 1815(토지의 불법점거 및 사용의 경우 양청구권의 경합을 인정함)
② 대판 1988. 6. 28. 선고 88 다카 4291(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한 경우에는 이유 있는 청구 하나만 골라 인용하면 된다고 하는 판례이다.)
참고 자료
♣ 채권각론 (곽윤직)
♣ 채권법 (박성렬)
♣ 채권각론 (이은영)
♣ 민법강의 (김준호)
♣ 채권각론 (김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