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보장법
- 최초 등록일
- 2023.01.11
- 최종 저작일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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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본문내용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34조에 따른 빈곤정책으로, 빈곤한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삶에 대한 정당한 법적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다. 즉 공공부조가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가 돼야 한다.
과거 생활보호법에서는 경제적 종속성과 생존권의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는 하급법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빈민을 위한 빈곤구제 행정이 가부장적·시혜적 측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전근대적 형태였다.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관련 책임규정은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의 재정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종속성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국민의 법적 권리를 강조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생존권의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하위법이 정비되었으므로, 헌법의 생존권 기본권을 사업규정설이나 추상적 권리설에서 나아가 구체적 권리설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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