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따른 개념 및 일본 고향세 사례분석
- 최초 등록일
- 2022.09.06
- 최종 저작일
-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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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따른 개념 및 일본 고향세 사례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추진 개요
2. 주요 내용
3. 현재 추진현황
4. 고향사랑 기부제의 일본 사례(고향세) 분석
5. 향후 효과
본문내용
1. 추진 개요
가. 추진배경
☐ 저출산 및 고령화,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소멸 위험 가중
☐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나. 추진근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021. 10. 19. 공포 및 2023. 01. 01. 시행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2022. 05. 06.)
2. 주요 내용
가. 기부주체 : 개인(법인 불가)이며,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
* (예시)춘천시민은 강원도와 추천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나. 기부금액 : 1인당 연간 500만원이 상한액.
다. 답 례 품 :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 가능
☐ 물품 :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서비스 상품 등
☐ 금지품목 :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의 입장권, 자산가치가 높은 고가의 스포츠용품ㆍ전자제품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
☐ 답례품 선정 방법 및 절차
- 지자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가 선정된 경우 선정결과에 관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라.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10만원 +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