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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기말고사 대비

아패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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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6.30
최종 저작일
2018.12
14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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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기말고사 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A+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1.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과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 허가
3. 행정행위의 철회
4. 부관의 종류

본문내용

Ⅰ.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1. 문제의 소재
법령이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이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2. 법규성 여부
(1) 학설
① 법규명령설
이러한 행정규칙은 법령의 구체적·개별적 위임에 따라 법규를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② 행정규칙설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은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규칙형식으로 규정된 이상 그 내용이 법규적 사항이더라도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는 견해이다.
③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설
일반적인 행정규칙과 달리 이러한 경우를 이른바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으로 보아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자는 견해이다.

(2) 판례-법규명령성
판례는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법률을 보충하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띤 행정규칙에 대해 수권법령(상위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본다. 한편 판례는 고시 형식으로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을 정한 것과 관련하여 처벌규정도 법령보충규칙에 위임할 수 있다고 한다.

3. 한계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이 일반적으로 제정될 수 있다고 한다면 국회입법의 원칙 및 법치국가의 원칙에 반하므로 다음과 같은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당성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정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되지 않고 행정규칙으로 제정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즉,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 또는 빈번하게 개정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 등에 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법령의 수권에 근거하여야 하고, 그 수권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상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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