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 장애 또는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를 사례를 들어 제시, 이에 대한 해외 사례, 본인이 생각하는 인식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22.06.30
- 최종 저작일
-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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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제주제》
우리 사회에서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해 법적, 정책적으로 꾸준한 인식개선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은 사회적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배제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문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작성하되, 해외에 관련된 사례나 방안이 있다면 함께 제시하시오.
《부연설명》
1) 장애 또는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를 사례를 들어 제시
2) 이에 대한 해외 사례
3) 본인이 생각하는 인식개선방안
※ 참고문헌
목차
1. 우리나라의 장애인 이동권
1) 헌법에 의해 보장된 이동권
2) 장애인이동권과 이동권보장 시위
2. 장애인이동권 관련 해외 사례
1) 미국의 장애인 이동권
2) 독일의 장애인 이동권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헌법에 의해 보장된 이동권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그리고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념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장애인 기본권의 개념은 장애로 인하여 처하게 되는 불리함을 극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교통약자법」 「교통약자법」제3조(이동권) :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교통약자법」은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접근권이 법적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법률적 차원에서 이동권은 교통약자법에서 정의되고 있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인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2 장애인이동권과 이동권보장 시위
헌법상 이동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접근 편의성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2001년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용 리프트의 쇠줄이 끊어지며 장애인 부부가 사상하는 추락사고가 발생하면서부터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가 시작되었다.
참고 자료
박창석(2021), 기본권으로서의 장애인의 이동권, 법학논총, Vol.38, No.4, pp.77-110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겨례21, 죽고 난 뒤에야 버튼의 위치가 바뀌었다.(2018.08.28.)(https://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5840.html)
KBS, 이동권 투쟁 왜 지금까지? “얼마나 이동 어려운지 질문해달라”(2022.01.29.)(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84614)
NEWSTOF, ‘장애인 이동권 20년 시위’ 왜, 어떻게 진행됐나(2022.03.31.)(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61)
여성신문, ‘장애인 이동권 투쟁 20년’, 아직도 쇠사슬 감아야 하는 사람들(2021.05.21.)(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813)
SBS NEWS, 장애인 이동권 투쟁 20년... 요구하는 건 뭐고, 쟁점은?(2022.03.29.)(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92421)
한국일보, 덴버에서 ADA까지... 美 장애인 이동권 투쟁도 ‘점거·교통방해’였다.(2022.04.03.)(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33114560000478)프레시안, ‘베리어프리’장애인 차별 없는 복지국가 독일의 오늘(2019.05.02.)(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39273)
복지타임즈, 독일의 무장애 이동성 정책(2022.05.11.)(http://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81)
뉴시스, ①대한민국 국민 20명 중 1명은 '등록 장애인'(2022.05.07.)(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16912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