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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31조 분석과 견해 (교육행정 과제)

유니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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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6.19
최종 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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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민국헌법 제31조 분석과 견해 (교육행정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의 기회균등

「교육기본법」
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0조(수업료등) ①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에 있어서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 공립 및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합
교육기본법에 의거해 교육수요자, 학생이 지역사회의 요구나 능력, 적성에 따라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학습권’을 규정하여 교육의 허용적 평등을 보장하고, 초·중등교육법을 통해 수업료 등에 의한 보장적 평등을 보장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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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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