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세제개편안
- 최초 등록일
- 2003.12.18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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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며칠밤을 새서 쓴글입니다.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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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부동산세제개편안의 내용
2.바람직한 조세의 조건
3.바람직한 조세의 조건으로 본 부동산세제개편안
본문내용
정부가 1일 발표한 보유과세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재산세를 시가(時價)에 따라 물리고, 땅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물리는 '종합부동산세'(가칭)를 신설하며, 토지의 과세표준(세금을 물리는 기준 금액)을 시가에 맞춰 현실화하는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로 재산세를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반영해 가감률이 적용되어 부과된다. 재산세는 시가 기준 즉 집의 면적과 건축연도에 따라 매겨지고 있다. 집값에 관계없이 면적이 큰 집을 가진 사람이 재산세를 많이 내는 구조다. 건물 평당 기준가격인 56만원에다가 면적이 얼마나 넓은지에 따른 가감률을 적용해 재산세가 계산된다. 그러다 보니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인 서울 강남의 30평형 아파트의 가감률은 0%이지만 집값이 훨씬 싼 서울 강북의 50평형 아파트의 가감률은 35%인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강남 30평형 아파트의 재산세는 연간 5만원 수준이지만 강북 50평형 아파트는 20만원의 재산세를 낸다. 내년부터는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반영해 가감률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기준시가가 높은 강남 30평형의 가감률은 현재 0%에서 35%로 높아져 재산세도 6만7천5백 원 이상으로 많아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