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수표법
- 최초 등록일
- 2003.11.28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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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序說
제2장 發行
제 3장 支給保證
제 4장 保證
제 5장 讓渡
제 6장 提示와 支給
제 7장 遡求
제 8장 특수한 手票
제 9장 其他
제 10장 罰則
본문내용
제 1장 序說
Ⅰ. 手票의 意義
手票는 발행인이 지급인(보통은 은행)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이다. 금전지급의 위탁증권이라는 점에서 수표는 환어음과 같으며, 그 법률적 성질과 형식도 이와 흡사하다. 그러므로 영미법에는 수표를 환어음의 일종으로 보아, 수표를 은행앞으로 발행한 일람출급의 환어음으로 하고 있다.
수표도 어음과 같이 증권의 發行에 의하여 비로소 수표상의 권리가 발생하고(設權證券性), 수표상의 권리의 이전에는 반드시 증권의 교부를 필요로 하고, 수표상의 권리의 행사에는 증권상의 채무자에게 그 증권의 제시가 필요하며(提示證券性), 반대로 수표의 채무자는 증권과 상환하지 않으면 채무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相換證券性). 또한 수표는 어음과 같이 엄경한 요식증권이고(要式證券性), 강력한 유통성을 보장받고 있으므로(流通證券性), 수표상의 권리의 내용은 증권의 문언만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당사자는 증권 이외의 증명방법으로 그 문언의 의의를 정하여지고, 당사자는 증권이외의 증명방법으로 그 문언의 의의를 변경하거나 보충할 수 없다(文言證券性). 그리고 수표상의 권리는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무효·취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따라서 수표상의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는 원인에 관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無因證券性). 또한 수표는 지폐나 금권과는 달리, 증권을 상실하여도 그 표창하는 권리가 소멸되지 아니하며, 除權判決을 얻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점도 어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