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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에 관한 대법원 판례 모음(1985~1999)

파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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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1.27
최종 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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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음/수표에 관한 대법원 판례 모음(1985~1999)"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7542, 47559 판결
【약속어음금등․채무인수금】 [공1999.8.15.(88), 1587]
【판시사항】
[1] 원인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 반환의무가 상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원인채무의 채무자는 어음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소극)
[2]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그 이유서의 제출기간(=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원인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게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기존의 원인채권에 터잡은 이행청구권과 상대방의 어음 반환청구권이 민법 제536조에 정하는 쌍무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므로, 원인채무 이행의무와 어음 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음의 반환과 상환으로 하지 아니하면 지급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고 하여 채권자가 어음의 반환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채무자는 원인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2]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으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1203, 11210 판결(공1994상, 65) / [2] 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다825 판결(집16-3, 민25),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442, 2443 판결(공1981, 14320),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공1991, 1736),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공1997하, 3380)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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