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실(경비실) 근무 매뉴얼
- 최초 등록일
- 2021.07.14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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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비근무매뉴얼, 상황실근무매뉴얼 등 시설이나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표준 매뉴얼로 사용가능하다.
목차
1. 경비근무매뉴얼
1) 기본역량
2) 인원 및 차량 출입통제
3) 사건예방활동
2. 상황실 근무 매뉴얼
1) 임 무
2) 금지행위
3) 상황실 근무요령
3. 로비 근무 매뉴얼
1) 임 무
2) 금지행위
3) 로비 근무요령
4. 초소 근무 매뉴얼
1) 임 무
2) 금지행위
3) 초소 근무요령
본문내용
기본역량
1. 안전관리실(원청)의 Mission 또는 최우선으로 지향하는 요소는? 사전예방
1-1. 안전관리실이 주관하는 재난(비상상황)의 유형 및 대상은? 테러 및 화재
2. 상황발생 시 경비근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임무는? 신속한 상황전파
3. 안전관리 업무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한 경비근무자의 금지행위는? 근무지이탈 등
4. 경비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할 사항은?(10가지) 테러/화재/인명사고/지진/건물파손/난입/전산장애/폭력사태/정리/대형사고
5. 보고요령 :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나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 그대로 상황전파
6. 원인행위를 했으면 결과를 반드시 확인.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한다.
인원 및 차량 출입통제
1. 직원과 외주인력 또는 상시 출입인원을 각각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2. 임부서장 및 업무용 차량번호 외에 직원 이름을 암기하면 근무 및 상황대처에 이롭다.
3. 인원/차량 출입 상황은 무전기 등을 이용, 유기적으로 상황전파
4. 배낭 등 휴대물품을 소지한 인원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5. 최종퇴실시각은 직원이 직접 기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융통성을 기하는 것이 좋다. 단, 퇴실시각을 기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6. 출입차량 통제 시 안전관리실의 임무는 비인가 차량의 출입통제 또는 제재이지 주차대행이 아님을 주지하되, 직원들이 불쾌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