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예방 연수
- 최초 등록일
- 2021.06.11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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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예방 연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성범죄 예방 사안처리요령 및 관련 법률
가. 각급 학교 교직원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나.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 행위(제2조 제2호)
다. 학생 성폭력 사안의 신고 및 지원
2. 2019년 성고충심의위원회
3. 교사의 역할
본문내용
☛ 성폭력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 학교에서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에는 동시에 교육(지원)청에 보고
☛ 미신고시 법 제 67조 제4항에 의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과태료 부과와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는 별개 사안이므로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법령 위반으로 중징계가 따름
☛ 아동청소년법상 2조 2호(상기 법률)에 규정되고 있는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해당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와 상관없이 사건을 인지한 즉시 신고의 의무가 있음
☛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성폭력 등과 관련된 사안은 학교폭력에 해당되어 만약 이를 은폐·축소하는 경우에는 교육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2에 의거 중징계에 해당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