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 연간 계획
- 최초 등록일
- 2019.05.14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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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학생대상 성폭력 예방대책
1. 목적
2. 근거
3. 방침
4. 학교 성폭력 예방 및 대응 흐름도
5. 세부추진 계획
<2> 교직원 대상 성폭력․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계획
가. 목적
나. 추진방향
다. 추진근거
라. 중점사항
붙임1) 2019년도 성희롱 예방 지침
양식1)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서식
양식2) 성희롱 고충 신청서 서식
양식3) 성희롱 고충 신청서
본문내용
<1> 학생대상 성폭력 예방대책
1. 목적
가. 올바른 성지식과 바람직한 성의식을 갖춘 건전한 청소년 육성
나.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실질적인 학교 성교육 실시
다. 성매매 유혹 및 성폭력 등 유해한 외부환경으로부터 학생 보호
2. 근거
가. 2019년 학교 성교육 강화 계획(대구시교육청 학생생활문화과)
나.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0조
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3. 방침
가. 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1)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
2) 맞춤형 예방교육 자료 및 공동 매뉴얼 개발‧보급
나. 성폭력 대응체계 강화
1) 신고 및 상담 인프라 내실화
2) 학교 내 피해학생 보호‧지원체계 강화
3) 성폭력예방 교직원 책무성 강화
다. 가정 및 사회의 역할 제고
1) 가정의 대응 역량 강화
2) 체계적인 사회 보호환경 구축
4. 학교 성폭력 예방 및 대응 흐름도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현황]
예방 교육
학생
○ 연간 15시간 이상의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3시간 포함) 실시
○ 다양한 특성화 교육 실시
○ 학생활동을 통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학부모
○ 성교육(성폭력, 성매매, 성희롱포함) 실시(학기별 1회)
○ 학부모 상담주간 활용 상담
<중 략>
5. 세부추진 계획
1) 학교성교육 담당교사 지정 : 보건교사
2) 본교 성교육 자료 활용 (보건실에 비치하여 활용), 성교육 교사용 지도, 지침서 및 영상자료와 모형활용
3) 성교육 관련 예산 확보(성희롱 고충 상담창구 및 각종 성관련 사업비 포함), 성교육 전문 강사초빙,성고충 상담창구 운영, 성 교육 자료 구입
4) 지역사회 전문 인력 및 자원 활용
5) 전문 강사 인력풀을 활용한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6) 연간추진내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