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21.03.21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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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Y1는 광주광역시에서 20년 전부터 「손 큰 할머니 국밥」이라는 상호로 대중음식점을 운영하여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부산에 연고지를 가지고 있던 A가 찾아와 Y1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게 되었고, A는 부산으로 돌아가 Y1과 관계없이 「손 큰 할머니 국밥 부산」이라는 상호로 똑같은 대중음식점을 개점하였다. 그러나 A는 경영미숙으로 2년을 버티지 못하고 파산하였고, Y2에 대하여 영업을 양도하게 되었다. Y2는 「부산 손 큰 할머니 국밥」으로 상호를 고치고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 후 A의 납품업체였던 X1사는 3억원의 미수채권을, X2사는 2억원의 미수채권을 Y1에 대해서는 직접책임과 연대책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함과 동시에, Y2에 대해서도 상호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연대책임을 물어 Y1과Y2는 연대하여 위 손해에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Y1과 Y2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겠는가?
목차
1. Y1과 Y2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겠는가?
2. X3와 Y1에 대한 법률관계를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Y1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의무에 대해서는 상법 제24조에 의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여기에서 오인이라 함은 상호대여의 사실을 모르고 있던 선의자의 경우를 말한다.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들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묵시적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영업주가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알고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타인이 사용함을 묵인한 사실 및 제3자가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최신기업법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