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법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외국인근로자 노동권 관련 제도
2) 외국인근로자의 노동권 침해 실태
3) 외국인근로자의 노동권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방향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취업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모두 617,145명(고용허가제 등 비전문인력 567,642명, 전문인력 49,503명 등)에 달한다. 유하늘 외, “그들이 없으면 공장도, 세상도 어렵다”, <한국경제신문>, 2016.02.04.(http://migrant.hankyung.com/pc/, 2017.5.10.)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생산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외국인근로자는 한국 경제를 책임지는 새로운 역군이 되고 있다. 2012년 고용노동부의 용역보고서 ‘고용허가제 시행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유발효과는 2011년 9조9,160억 원이다.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GDP)에서 아직 0.23% 정도를 차지하지만 2005년(5,710억 원)과 비교해서는 17.4배에 이른다. 이윤주, “[ 커버스토리 ] 외국인 고용허가제 10년”, <한국일보>, 2014.06.13. (http://www.hankookilbo.com/m/v/018d760b3ef94480b7d5e49845f2fb1f, 2017.5.5.)
그러나 새로운 역군들은 노동 현장에서 제대로 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2010년 한국 땅을 밟은 베트남인 응호(가명·37)씨는 4년간 국내 건설 현장의 노동자였다. 근로계약서에서 사업주 부담이던 식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했고 서류상 ‘기본 8시간 잔업 2시간 정도’라던 일일 근무시간은 20시간을 넘겼다. 명절에 특근 수당 없이 일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급여는 한국인 동료의 절반 수준이었고, 서너 달씩 밀렸다. 걸핏하면 인신공격과 해고 위협, 동료들의 욕설에 시달렸다. 박진영, “[단독] 공사장 욕설·폭행·체불 다반사...”, <세계일보>, 2016.09.21. (http://www.segye.com/newsView/*************5, 2017.5.6.)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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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고용허가제 10년, 이주노동자 노동권은 여전히 밑바닥”, <매일노동뉴스>, 2014.08.14.
김민경,“눈물어린 싸움 10년 4개월...이주노조 마침내 합법화”, <한겨레>, 2015.08.20.
김재천, “산업연수생제도 폐지하고...”, <대학신문>, 2006.03.11.
박정현 외, “'하루 12시간 노동에 월급 15만원'…외국인근로자...”,<연합뉴스>, 2016.07.13.
박진영, “[단독] 공사장 욕설·폭행·체불 다반사...”, <세계일보>, 2016.09.21.
박초롱, “퇴직금도 못챙기고 한국 떠나는 이주노동자들”, <노컷뉴스>,2014.10.23.
송하성, “외국인근로자 세금 인상, 그들은 알고 있을까”, <오마이뉴스>, 17.04.05.
오세진, “노예 같은 중노동. 폭행... 인권 사각 내몰린 농축산 이주노동자”,<서울신문>,2014.10.21.
유하늘 외, “그들이 없으면 공장도, 세상도 어렵다”, <한국경제신문>, 2016.02.04.
이윤주, “[ 커버스토리 ] 외국인 고용허가제 10년”, <한국일보>, 2014.06.1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마당(https://www.moel.go.kr/view.jsp?cate=4&sec=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