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 최초 등록일
- 2020.12.16
- 최종 저작일
-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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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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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낙태죄란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약물 등으로 모체 안에서 제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낙태죄는 여성단체의 항의와 소원으로 인해 지난 2019년 4월 대법원에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정부에서는 이에 합당한 제도를 정비하라고 주문했었다. 그 판결이 있고 1년 6개월정도가 지난 10월 7일 정부는 낙태죄 개정안을 담은 입법개정예고안을 고시했다. 주요 내용은 임신 14주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성범죄에 의한 임신, 혈족이나 인척 간의 임신, 사회적, 경제적으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신이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후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입법예고가 실시된 이후 청와대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 반대 청원이 올라오는 등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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