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 최초 등록일
- 2020.12.08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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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내용
1. 의의
2. 민법상 점유의 성립요건
3. 점유의 태양
4.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5. 점유권의 효력
6. 점유보호청구권의 유형
Ⅲ. 결어
본문내용
Ⅰ. 서설
민법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의 권리가 있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상의 지배 상태에 여러 가지 법률효과를 주고 있다. 이것이 점유제도이다. 점유란 하나의 법률 사실이고, 이 점유라는 법률사실만을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 존재하면 그 법률효과로서 점유권이 발생하게 된다. 즉 법률효과가 생긴다.
이에 비하여 점유권은 현재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데서 생기고,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면 소멸한다. 따라서 객체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이처럼, 점유권과 본권은 그 본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물권이다. 따라서 점유권은 있으나 본권은 없는 경우, 본권은 있으나 점유권은 없는 경우, 양권리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Ⅱ 내용
1. 의의
1)점유권은 물건의 사실상 지배라는 외형적 사실을 기초로 한다.
2) 점유권은 점유를 법률요건으로 하는 물권이다.
점유권이 성립하기 위한 점유만 성립하면 족하고 특별한 점유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적법 ·위법 ·평온 ·강탈 ·선의 ·악의 ·자주 ·타주점유 등 점유의 태양을 불문한다.
3) 점유권은 양도가 자유롭다.
점유권은 물권으로 재산권이기 때문에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다
4) 점유권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와 구별된다.
(1) 점유권은 점유만으로 성립되는 권리지만 점유에 대한 정당한 법률적 권원으로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인 본권과는 구별된다. 즉,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질권, 임차권 등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를 점유의 본권이라 하여 점유권과 구별한다.
(2) 점유자는 대체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즉 본권을 기초로 점유하고 있으나 원인관계 실효, 물건의 절취 등과 같은 원인 없이 타인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경우라도 점유만 성립되면 점유권을 취득한다. 반면 자기소유물건의 점유를 빼앗긴 경우는 소유권과 같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있으나 점유가 없으므로 점유권은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