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결정과 부분허가
- 최초 등록일
- 2020.11.14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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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다단계적 행정행위
2. 사전결정
3. 부분허가
본문내용
다단계적 행정행위
다단계적 행정행위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이나 공항건설과 같이 대규모 시설에 대한 허가처럼 그 결정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여러 단계로 결정 과정을 거쳐 종국적인 허가에 이르게 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다단계적 행정행위는 일정한 행정행위의 경우 ① 오래 지속되는 결정과정의 예견가능성, 유연성, 조정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② 결정과정을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상대방의 투자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필요성이 요청된다.
※ 이러한 다단계적 행정행위의 대표적인 예로 사전결정과 부분허가가 있다.
사전결정
○ 의의
사전결정이란 복잡한 행정결정사안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최종적 행정결정의 구성요건 중의 일부에 관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종국적⋅확정적 결정을 말한다. 이러한 사전결정의 예로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승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부적정 통보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