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와 기부금
- 최초 등록일
- 2020.10.13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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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접대비
1) 접대비의 사례
2) 적격증명서류 미수취 접대비
3) 접대비 한도초과액
4) 현물 접대비
2. 기부금
1) 간주기부금
2) 기부금의 구분
3)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4)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의 손금산입
5) 기부금의 평가
6) 기부금의 귀속시기
본문내용
1. 접대비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1) 접대비의 사례
- 사업상증여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접대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그 성질에 따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 약정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않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업무관련: 접대비, 업무무관: 기부금) 다만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사가 불확실한 어음 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와 같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채권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참고 자료
없음